디지털 무전기 이기때문에 전파형식은 필수로 같이 받도록 규정이 필요
페이지 정보

본문
디지털 무전기는 말그대로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통신방식이므로
전송되는 신호의 형태가 디지털방식이다
신호의 형태에 따라 전파형식이 변화되는것은 맞지만
DMR의 경우 2 Timeslot 의 주기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신호가 전송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경우 F1E 전파형식만으로 적합성평가 시험을 받고 무선국 허가를 받는 경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식을 사용하는 기술기준에는 모두 데이터통신인 D가 포함되게 기술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전송되는 신호의 형태가 디지털방식이다
신호의 형태에 따라 전파형식이 변화되는것은 맞지만
DMR의 경우 2 Timeslot 의 주기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신호가 전송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경우 F1E 전파형식만으로 적합성평가 시험을 받고 무선국 허가를 받는 경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식을 사용하는 기술기준에는 모두 데이터통신인 D가 포함되게 기술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 이전글dPMR, DMR 전파형식 문제 25.06.27
- 다음글아날로그 기술기준 삭제 25.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