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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전기 이기때문에 전파형식은 필수로 같이 받도록 규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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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임제크 작성일 25-06-25 22:56 조회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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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전기는 말그대로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통신방식이므로
전송되는 신호의 형태가 디지털방식이다
신호의 형태에 따라 전파형식이 변화되는것은 맞지만
DMR의 경우 2 Timeslot 의 주기를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 신호가 전송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경우 F1E 전파형식만으로 적합성평가 시험을 받고 무선국 허가를 받는 경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방식을 사용하는 기술기준에는 모두 데이터통신인 D가 포함되게 기술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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